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3, 1990.12.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3, 1990.1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 건설업자인 갑은 토지를 1970.11.21 취득한 후 1989.10월경(개업일 : 1989.01.20)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1988.03.24 자로 3층 연립주택 4개동 90세대를 사업승인받아 이 중 2개 동만 공사완료하고 1989.08.10 미착공 2개동 45세대는 직권취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완공한 연립주택이 경기부진등으로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이 계속되어서 동 연립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조합외 4개조합으로부터 동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의사를 받고 조건이 좋아 1990.09.22 매도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 갑설 : 사업의 계속성으로 판단,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며 대금지급일별로 각각의 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 을설 : 매매계약은 1990.09.22 하였으나 잔금청산일 이전인 1991.07.18 건물을 협의 철거하여 잔금청산일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