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23, 1988.08.29, 재산01254-1602, 1988.06.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23, 1988.08.29 사본 1매. ※ 재산01254-1602, 1988.06.08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를 소유했던 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직장 주택조합에 부지를 매각하여 1989년 2월에 소유권을 주택조합으로 이전하여 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나.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 건립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오던중 조합원 일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약20여명을 타주택조합을 연합함으로써 조합원 결원을 보충하여 1992.04.24 부로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시 타주택조합 20여명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당연 환급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분 환급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