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미등기자산은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5, 1992.05.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145, 1992.05.12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6명 공유 대지위에 낡은 연립을 헐고 다세대를 지어서 당초 16인에게는 한 대씩 주고 나머지 12세대는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 하였습니다. 이때 각자의 토지 감소분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종전에 살던 16세대는 토지분은 감소된 상태이고 건물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전의 주택에서 5년을 살았고 새로지은 주택에서 1년을 살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