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08, 1991.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908, 1991.12.23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4.11 주택을 획득하고 여기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1991.07월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주택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이유 : 상속개시 당시 종전의 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종전주택 양도후 상속받은 주택에서도 3년간 거주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된다. ○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이유 :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현재 3년을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비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