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아파트에 취득이후 양도시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취득당시 특정지역아파트 아니었으나 양도당시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ㆍ아파트별ㆍ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회신]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