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타시. 읍. 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규정에 해당되지 앟는 한 비과세가 될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1가구 1주택으로 2년 4개월)하고 있으나, 분양업체인 재개발조합의 사정으로 지금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입주시 납부하였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그동안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방으로 전근명령으르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전가족이 이사를 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