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유지에 무허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건물 철거 조건으로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 보상비 명목으로 1989년도에 아파트 입주권 (본 아파트 입주권은 불입금액 없이 완전 입주가능함) 받았으나 타도시로 변경되므로 부득이 아파트 입주권을 1992년 초에 매도하였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양도 차액 계산시 취득원가 산정에 대한 질의. 가. 아파트 입주권에 의한 구입에 대한 실지 지출전 원가 즉 당초 무허가 건물을 건축의 원가 또는 매입시의 원가만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 나. 무허건물의 철거보상금과 철거민 이주대책 보상금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므로 아파트 입주 불입금액(분양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 다. 일반 분양 금액은 준공시까지 불입금액이므로 양도일자와 준공시까지의 이자계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