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2.09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055, 1991.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1055,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12월 일산 신도시에 아파트가 당첨되어 현재 6차분 마지막 중도금과 잔금을 남겨놓고 있으며 금년 1993년03월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993년01월11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명의의 ○○시 ○○동 소재 16평 아파트를 가족간의 협의 분할에 의해 장남인 본인에게 상속등기코저 하나 세무법률서적에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되어있어 주소지인 ○○세무서에 문의한바 본인 경우에는 자세한 예규가 없으니 국세청에 질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 본인의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