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장 근무자로서 거주하던 기존 단독주택을 멸실후 새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며, 신축후에 몇 개월 거주하다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쯤 입주할 예정입니다.
○ 입주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축된 건물을 양도시에 아래와 같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아 래
가. 건축물 현황
| (1)기존 주택 ->대지면적:42평 | 건물 바닥면적:16평 |
| | 건물 연면적(1층):16평 |
| (2)신축 주택 ->대지면적:42평 | 건물 바닥면적:20평 |
| | 건물 연면적(3층):60평 |
(3) 기존 주택 신축일 -> 1968년도
(4) 기존 주택 구입 및 전입 일지 -> 1988년 08월
(5) 신축 주택 완공예정일 -> 1993년 10월 (신축일:1993년 06월)
(6) 신축 주택 양도예정일 -> 1994년 01월
나. 질의내용
위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 신 구 주택 거주기간이 3년이상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토지, 건물 전체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구주택 연면적보다 증가된 연면적의 비율만큼 건물분만 과세되는지 또는 건물 증가된 비율에 따라 건물과 토지에 각각 과세되는지 여부
(3) 증가된 건물만 과세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저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하고 있지만 모든 지출흔 저의 명의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러나 영수증은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