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상기 발신인외 5인은 별첨 1현황과 같이 5개 번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음.
나. 5개 번지중 941번지는 공유자 상호 교환등기 필 하였으며 942번지는 등기 착오로 전 소유주로부터 27년만에 소유권 이전함.
[조치예정]
가. 상기 5개 번지중 별펌 2와 같이 936,937,938번지에 한하여 공유지분을 5명이 교환등기 코저함 (참고 : 936번지는 여○○, 최○○, 심○○ 공유로 하고 937번지는 송○○ 소유로 938번지는 윤○○소유로)
[질의내용]
가. 교환등기를 하면 취득세및 양도 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상기3개번지를 합병등기후 분할등기하면 양도 및 취득세액 납부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참고 : 현 지분 등기를 단독 등기로 하려 함이며 상호등기 평수는 공유지분시나 단독 등기시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