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 할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면 대상이 된다.
(을설)
-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