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 할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면 대상이 된다. (을설) -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