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의 가구원이 재산권자인 부가 1984년도에 사망하여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1985년도에 조부께서 사망하여 주택 1동(조부께서 거주하던 주택)을 지분상속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어 1990년도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동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