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여 50%감면의 적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7
함평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협동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 함평읍에 소재하고 있는자인바 농지(답)을 함평○○협동조합에 양도 할 경우 조세감면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