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바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가. 위 법상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나.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권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채결한 날 다. 사업인정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