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서 구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계속 서면신고결정을 받은바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이나 또는 동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때 적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 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가. 위 경우 토지, 건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양도시점의 “공시지가 및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