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부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결혼전 1989.05월경 아파트 한 채를 매수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9.09.12 경료되었으나 이는 아파트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바람에 늦게 경료된 것임, 본인은 위 매매금을 1989.05월 완료 그 다음달에 취득세신고까지 하였음)
나. 본인은 1989.06.25 배우자와 결혼하여 위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처는 결혼전인 1989.03.04 부친의 사망으로 유산인 단독주택 한 채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현재까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가족은 그 밖의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먼저 본인의 처가 상속으로 취득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먼저 본인이 위와 같이 3년이상을 거주하여온 본인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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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