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7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애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지역 연합 주택 조합(조합원 300명)이 조합원들의 명의 신탁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추정면적 5,000평을 취득하여 상가 300평과 아파트 350세대를 건축하여 300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50세대는 건축 중 민원 제기에 필요한 자금, 부지 구입 및 조합원 결정시까지의 소액 경비를 충당코자, 조합원 분양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분양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추정 면적을 100평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진입로 등의 문제로 또 100평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완공단계에 와서 짜투리 대지가 없어 (조합원에게 지분 분할해 주면 분양가액 상승) 제 3자에게 상기 대지 200평을 양도하였을 때의 제세금 처리 여부. 가.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나. 주택조합 단독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다. 주택조합이 상가 300평과 아파트 50세대를 수의 계약 또는 공개에 의해 일반 분양하여 이익금으로 경비 충당하므로 200평 양도대지와 상가 300평과 아파트 50세대 분양분에 대하여 사업소득 과세 된다. 라. 다의 이유로 법인 자격으로 특별부가세(200평 대지에 대하여) 과세되고 아파트 50세대 분양분과 상가 300평에 대해 법인세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