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5, 1991.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5,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10 조함주택분양신청 (전세로 살고 있었음)
나. 1988.12 해외(홍콩)주재원 발령으로 전가족동반 출국
다. 1989.02 조합주택 입주 (등기일자 1989.02.28)
라. 1992.04 홍콩에서 귀국 (전세를 구하였음)
마. 1992.08 주택 매매
○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입주전에 출국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이경우에 5년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어 1992.09 자진신고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출국시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3년 초과로서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입주이전에 출국하여 주민등록증 이전을 할수없었으므로 국외거주증명으로서 이에 갈음할수 있는것이 아닌지 여부
금년 귀국시에 저의 주택(조합주택)엔는 전세자의 기간이 아직 안되었고 부모님과의 거취문제로 집을 이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