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09월까지 ○○대병원에 근무하다가 ○○대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 그런데 1991년 당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택은 그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거주 이내에 팔게 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지금까지는 청주에 방을 하나 구해서 거주하고 있고 처와 애들은 반포에 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면 전 가족이 청주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된다 안된다 문의하는 곳마다 답이 틀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비과세가 될 경우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야 되는지 여부.(즉 이사를 먼저),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