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내용을 참조 바람.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도 실질 소유자별로 적용함.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갑ㆍ을ㆍ병 3인이 부동산(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각인 공히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국가기관에 경매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그 경락조건이 3인 공동명의로는 불가하여 갑의 며의로 경락받아 등기를 하였고, 그후 동 부동산을 3인의 합의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금액을 각인 지분에 의해 각 1/3씩 분배하였을 경우, [질의 1] - 갑ㆍ을ㆍ병이 공동출자한 금액을 형편에 의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니, 이는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 양도소득세 과세시 을ㆍ병은 미등기 양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 갑ㆍ을ㆍ병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조감법 제62조이 갑면적용은 취득 사정상 갑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니 갑ㆍ을ㆍ병 모두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등기인 갑의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고 을ㆍ병은 미등기 양도자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