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관계는 어떠한지의 여부
가. 주택보유기간 : 1988.07.04-1991.01.11(2년6개월)
나. 직장근무내역 :
① 외항선 5년간 취업
② 목포시 소재 (주)○○종합기계 근무
1989.12.20~1990.05.29
③ 무안군 소재 (주)○○유지 근무
1991.01.04~1991.02.22
④ 나주군 소재 ○○대학 편입학(취학)
1991.03~1993.01
다. 신상내역 : ① 1990.01.17 분가 단독세대주
② 현재(1993.01) 34세 미혼. 4남
라. 양도주택 내역: ① 대지 37평
(상가아님) ② 건평 21평
※ 양도이후 무주택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