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2. 사업자의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융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지비 및 화재보험료의 관리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사원용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사원용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또는 임대료만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는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 임대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5. 사원용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염색 임가공의 2인소유 개인공동 사업자로서, 금번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원용임대아파트 4가구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상태에 있는바, 11월입주 곧 두분대표 개인명의의 등기 예상되는바 소유권기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관련법규나 예규 및 국세청 유선질의 등을 통하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대한주택공사시행 법인 및 개인기업의 사원용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목적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으로 생산성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소유권 기준으로한 개인기업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견하여 이에대한 제도적 보원장치가 있는지 여부와 1가구 2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동건관련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이부회사부담, 일부 ○○은행융자로 분양을 받았는바, (1). 융자금상환, 융자금이자, 아파트관리비등 전액회사 부담일 경우 (가)회사의 손비인정 여부 (나)근로자의 소득으로 볼것인지 여부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금, 대손충당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관리비등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가)회사의 임대사업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만약 임대사업으로 본다면 사업자등록을 현사업장으로 업종추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사업에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임대보증금만 종업원 부담으로 하는 경우 (1)임대사업 여부 (2)만약 임대사업일 경우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