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0, ‘1991.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00, ‘1991.05.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약 113평 나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허가를 득한후 자금사정으로 착공할 수 없어 토지거래 신청을 통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주택사업자(법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다. 갑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택사업자(법인)에게 팔면 양도세를 50% 감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 다세대 신축허가를 득한 관계로 인하여 50%감면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 갑이 득한 허가서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허가 상태에서 주택사업자에게 명예변경 하여도 양도세 50%감면에 대하여 전혀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