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이 ‘1962년도에 농업용수로를 개설시 지적 미 복구로 인한 공유지분 토지 취득이 ‘1979년경 용수로가 지적복구 되면서 다른 지번으로 복구, 조합소유분은 등기완료 하였으나, 공유지분 정리가 안되어 용수로 인접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소유권을 행사치 못하게 되므로 집단 민원이 발생, 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질의내용
(1) 1962년경 농업용 용수로를 개설시 지적 미 복구로 공유지분매수, 관리하던 중 1979년경 지적관서의 지적 복구시 해당 용수로가 단독 지번으로 미등기 상태로 복구되어 당 조합이 용수로를 등기완료 하였으나, 용수로 인접 토지에 공유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개인 토지의 소유권 행사는 물론 본래의 용수로는 확보된 상태에서 지분의 잔여 상태로 소유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바,
(2) 당 조합이 공유 지분의 말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용수로 인접 토지들의 등기 상태가 물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바로 넘겨줄 수 없는 부동산 등기법상 제약이 있어, 관할 등기소와 협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 코자 하는바,
(3)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당 조합이 수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질의 요지
○ 공유토지의 이전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되 대금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무상 이전시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