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4, 1992.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4,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협의 상속 취득시 취득시기 및 그 효력에 대한 질의>
○ 국세청 재산 22633-6913(1989.12.01)호에 의하면 상속등기와 지분변경에 따른 이전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짐으로써 그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뿐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형식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협의 이전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상속받는자가 상속 개시일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만약 상속개시일이후 수년 또는 십수년후 상속등기를 이행하면서 동일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취득자의 취득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 상속등기후 동일자 소유권이전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도적으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부동산 양도시기직전에 상속등기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그 지분포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거액의 절세 또는 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 되며
-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1주택을 지분소유하다가 그후 다주택을 취득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위 방법으로 타 상속인에게 상속주택을 소유권 이전 하였을 경우 양도자 본인은 소유권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자가 장남이고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가정)
○ 위 사례들로 인하여 위 방법의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