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3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에 ○○구 ○○동 ○○호의 땅 47평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살아 오다가 1983.11.19 구옥을 헐고 새 집을 신축하여 살아 오던 중 1989.08.04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전혀 예기치 못했던 L.P.G. 가스 폭발 사고라는 재해를 당하여 집을 잃게 되었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세입자는 보상 능력이 전혀 없는 젊은 총각이고 보니 피해보상은 커녕 잔여 건물도 구청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철거를 마치고 1989.09.22 멸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어떻게해서든지 내 생전에 다시 한번 새 집을 지어 살아 보리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땅을 팔지 않고 소유해 왔으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본인의 신병 치료비 등으로 인한 그간에 발생한 부채 관계로 더 이상 견딜수가 없게 되고 몸도 점점 더 불편하여지다 보니 이제는 땅을 팔아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남은 여생 조금이나마 편히 살고 싶은 생각에 땅을 팔려고 해 보니 집이 없는 빈 땅만을 팔경우에 많은 양도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또한번의 크나큰 충격으로 생에 대한 비애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3년이상 거주 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어쩔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집이 멸실되어 부득이 나대지만을 양도할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1983.11.19자에 새 집을 신축하여 1989.08.04 L.P.G.가스 폭발 사고로 집을 잃어버리고 1989.09.22 주택 멸실 신고를 할때까지 5년 10개월이란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주민등록 상에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이전관계로 2년 2개월 거주로 됨) 했으며 5년이상 주택 보유 조건이 충족되고 L.P.G 가스 폭발이라는 어찌할수 없는 피해로 인하여 집이 멸실되었으며 현재 무주택자로서 빈 땅만을 팔아야 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