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매매 등 원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매매등 원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이 5년을 넘게 현재까지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 1년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해주고 본의아니게 본인이 그집(아는사람집)의 가등기권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은행의 선순위 5,000만원 때문에 그집(본인이 가등기권자가 된 집)이 강제경매를 당하게되어, 가등기권을 본인 명의로 본등기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된것입니다.
○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등 제세금을 자진납부코져 합니다.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겠습니다.
○ 이 경우, 기존 5년 넘게 살고있는 저의 집을 매도할 일이 생길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 매도시에 양도세를 납부했으므로, 기존 5년 넘게 현재까지 살고있는 집을 매도할때는 종전의 1가구 1주택때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 바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기존 5년 넘게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집이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드라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매도일로부터 또다시 5년을 보유하거나, 3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