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3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32, 1990.10.22 및 재일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2, 1990.10.22 ※ 재일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1989.04.25)로써 1989.12.25 ○○시 ○○구 ○○동 ○○번지(면적 184평(608㎡. 주거지역, 아파트지구)에 국민주택 규모인 4층 공동주택(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하고져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당시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오나 당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바, 강남구청으로부터 본 대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바 당사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만은 신축할 수 있으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고층아파트만 신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만 개발사업 시행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 대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개발 잔여지인 자투리땅으로 면적이 184평(608㎡)밖에 안되는 소규모 대지로써 서울시(구청)에서 요구하는 고층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당사에서 건축하고져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4층 아파트 신축사업은 시행할 수 없게된바, 당초 토지매입시 감면신청을 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조감법 제62조 2항 시행령 제5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던 법인에게 본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는바 질의 하오니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5항의 규정인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당사의 토지도 동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