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8.07.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3, 1988.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코자 합니다.
○ 본인은 ‘1987.04월 민간인이 실시하는 포항시내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인 땅 74평을 매입하였으나, 매입한 땅이 채비지인 관계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다가 구획정리작업이 완료된 ’1988.12월에 본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 되었습니다.
○ 이 땅을 ‘1992.03월 매도하여 양도세 자진신고를 ’1992.04월 하였습니다.
○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일이 ‘1988.12.29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원인일자가 ’1987.04.1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포항 시청에서 공시지가를 확인받아 공인회계사무실을 통하여 ‘1988년 공시지가를 뺀 차액에 해당하는것 만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약13,000천원)
○ 그런데 ‘1993.01.16일 ○○세무소로부터 양도세추가납부고지서가 발행되어 왔습니다.(추가부담 6,400천원). ○○세무소에서는 매입기준을 등기일과 관계없이 원인일자 ’1987년을 기준으로 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 산정에 필요한 매입일자를 등기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원인일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양도세 납부 기한이 ‘1993.01.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한데 추가 납부기한은 통상 얼마의 시간 여유를 주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양도세 관련 세법에는 매입일을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원인일자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등기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말썽의 소지가 많아 ‘1990년인지 ’1991년도인지 세법개정시 무조건 등기일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적용토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양도세는 매도후 1년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추가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1993.03월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어떻게 해서 ‘1993.0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1993.01.16 발행. 1/20도착, 1/31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