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 및 가산금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된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출세액에 신고가산세10%, 납부가산세10%을 더하고 또 가산금 및 중가산금 25%를 더하여 결국 세출세액+45%를 더한 금원을 납부하게 되었는 바, 신고, 납부가산세를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