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 여년간 직접경작하나 농지로써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답이며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일부에 앞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경우 전체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