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6,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같이 ○○시 ○○동 ○○번지 ○○호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1984.04.05 취득 입주 주거 1990.05.05까지 일가구일주택 주거기간및 보유기간을 충족하고(4년주거 2년임대)대지(국유지)는 점용사용료를 입주 이후 성남시에 지급하여 왔으며 별지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정부의 국유지 처분계획에 의하여 동대지의 점유연고를 인정받아 1987.11.10 본인이 매입(불하) 취득하였습니다.
1990.05월 중 동 대지건물을 양도하고 부천시로 이사를 하였던 바 부천 세무서에서 동 양도물건자료에 대하여 건물은 1가구1주택 주거기간이 충족되어 비과세이나 대지는 취득 양도기간이 3년이상이 못되었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본인은 세법내용을 잘 몰라서 ○○시 ○○동 주거 이웃들도 같은시기에 대지건물들을 팔고 이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성남시는 타지역과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1970년대 정부방침에 의하여 서울에서 철거민등을 집단이주시켜 성남시 중원구 관내소재 각동의 70% 80%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등으로 집단 주거해온 지역으로 정부 국유지 처분 방침에 의하여 1987년부터 점용지 불하매각이 연차적으로 시작되어 1992년까지 계속중으로써 1990년중 동 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대지 소유기간이 3년이 안되었더라도 당초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한 점용시점 취득시기로 소급인정하여 성남세무서로부터 비과세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부천 세무서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고 세법이나 예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없으니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니 같은 여건의 양도사항에 양도후 성남시 주거한 사람들이 다 비과세 처리되고, 타 세무서 이사 주거자는 과세가 된다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않는 일이 아닌가 억울한 생각뿐입니다. 이 경우 다음 예규통첩등이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성남세무서에 타 관할세무서와 다른 특별한 재산제세 처리지침 또는 예규등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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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재일01254-446, 1991.02.19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