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23, 1992.03.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3, 1992.03.12
1. 질의내용 요약
○ A(매도자:원토지소유자)와 B(매수자:현토지소유자)간에 신탁을 목적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 졌으나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B가 신탁을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므로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인 A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을 경우 B에 대한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