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11월에 설립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오던중 1991.07월 직장 사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지방으로 전가족이 주소를 이전하고 지방에 있는 직장에 근무중에 있으며, 1992.10월 말경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예정이나 현실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이에대한 양도세 부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의하면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게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아파트를 양도후 3년이 경과하기전 직장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