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동해 지방 해운 항만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해항 2단계 확장건설공사에 위본인의 소유 농경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금을 희망하는바 1993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세의 부과 혹은 감면의 연장 여부를 구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