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구 분 | 취 득 일 자 (잔금청산일) | 양 도 일 자 (잔금청산일) | 주민등록상 거 주 기 간 | 비 고 |
| A 단독주택 | 1977년12월 | 1991년04월30일 | 1977.12~1991.04 | 종전주택 |
| B 아파트 | 1991년03월25일 | 현 재 소 유 | - | 전세줌 |
| C 아파트 | 1991년04월30일 | 〃 | 1991년05월 입주 | 신주택 거주이전목 적으로취득 |
가. 본인은 상기 사례와 같이 13년간 보유 및 거주하였던 A 단독주택을 1991.02.21 양도계약을 체결후 1991년04월30일 잔금을 영수하였습니다.
나. 종전 주택의 양도계약일인 1991.02.21로부터 7일후인 1991.02.28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C아파트의 양수계약을 체결한후, 1991.04.30 오전에 종전주택의 잔금을 수령하여 그 잔금으로 C 아파트의 잔금을 동일지인 1991.04.30 오후 지급하였습니다.
다. 그 도중에 이사일자가 맞지를 않아 부득이하게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B아파트의 소유자와 전세입자간의 다툼이 있어 이사를 가지 못하고, 다시 당초 계약한 C아파트의 이사날자가 조정하여 잔금청산후 거주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 상기 계약 사항의 전, 후로 보더라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C 아파트가 틀림이 없는바(취득후 바로 주민등록 이전후 현재까지 거주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인 (국세청 재산01254-3722, 1988.12.03)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 이라는 3개항의 요건을 본인의 사례는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 본인의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 대법원 판례 (92누 5713 92.07.28 선고)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바. 상기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본인의 사례는 1977년12월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인 1991년04월까지 소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사.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