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살고 있는 석○○입니다.
○ ○○시 ○○구 ○○동 ○○번 지 대지 및 주택을 (구주택)로 1982.07.05일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인 1991.04.28일 양도하고 신주택인 ○○시 ○○구 ○○리 ○○번지 ⓐ○○빌라를 1991.03.26일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은 주거형편상 곧바로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신주택 취득후 1년9개월후 1992.12.21일 신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조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및 예규통칙 1-2-42-5에 GI당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1년이내 양도하고 곧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구주택에 1년9개월 거주하다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으며 상기주택은 1세대1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