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살고 있는 석○○입니다. ○ ○○시 ○○구 ○○동 ○○번 지 대지 및 주택을 (구주택)로 1982.07.05일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인 1991.04.28일 양도하고 신주택인 ○○시 ○○구 ○○리 ○○번지 ⓐ○○빌라를 1991.03.26일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은 주거형편상 곧바로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신주택 취득후 1년9개월후 1992.12.21일 신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조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및 예규통칙 1-2-42-5에 GI당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1년이내 양도하고 곧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구주택에 1년9개월 거주하다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으며 상기주택은 1세대1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