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 ○○도 ○○군 ○○면 ○○리 ○○번지, 전 52,075평
- ○○도 ○○군 ○○면 ○○리 ○○번지, 전 1,524평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7 단보
가. 위의 부동산은 원래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0 정 4 담보의 1필지 였던 것을 본인의 비용으로 1974.02.19 개간 준공으로 인하여 3 필지로 분할 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1965.06.29 분할 되기전 위 임야를 매수한후 편의상 문○○에게 명의 신탁하여 1965.07.09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여 놓았다가 1984.01.31자에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1984.09.26자에 별첨 판결문 내용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표시 부동산을 지금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라.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