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전 등으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7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거주가가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형편상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니 현 아파트의 양도세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몇몇세무사 사무실 및 관할 세무서등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서로 다른 답변을 하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 거주 아파트 취득 및 근무지 변경에 대한 개요 설명> ○ 저는 1990년도 ○○도 ○○시 ○○동 소재 일반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도 ○○시 ○○동 소재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습니다. ○ 물론, 과천에서 군포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만, 근무지에 좀더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마련코저, 1990.06.11~06.16.까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획에 의거하여 ○○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1990.06.26.자로 공고한 당첨자 발표에 의해 47평형에 당첨되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1990.06.23.자로 급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당첨된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여동안 무직상태로 있다가 현재 재직중인 ○○시 ○○구 ○○동 한국수출산업공단내의 제조업체에 1990.11.01.자로 입사하였습니다. ○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2.10.28.자로 잔금을 납부하고, 1992.11.01자로 입주하였습니다. ○ 입주할 당시는 입주할 형편이 안되었으나,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신청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입주하였고, 입주자는 무조건 3년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출퇴근시의 교통문제등의 사유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했을때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