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1.01일 단독을 구입하여 살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 퇴거하였다 하여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퇴거 전, 후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인지 주민등록상 계속적으로 3년 거주하여야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