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1988년 08월 ○○시 ○○구 ○○동 소재 (주)○○ ○○지점에 근무하던 중 부천시 소재 ○○아파트(31평)를 분양 받았습니다. 청약예금을 넣고 있었으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하던 중 부천에서 대방동 (주)○○까지는 전철로 20·25분 정도면 출퇴근이 용이할 것 같아 분양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천아파트가 미달이 되어 2차 분양까지 하였기에 다행히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입주 날짜가 1990년04월25일로 되어 있었으나(분양금 수납 카드 참조) 1990년03월01일 갑작스레 ○○도 ○○ 소재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경력 증명서 참조)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한 상태이고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살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할 수 없이 원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금을 잔금으로 충당하여 그 아파트를 입주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저희도 원주에 가족들과 살 집을 얻어야 하였기에 부천아파트 전세금으로 그 아파트 잔금을 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등기비용,삿시,장판,보조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아파트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진 빚도 있고 또 이자도 저희 살림을 감당해 나가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 집이 저희에게 희망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었지만 양도 소득세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1991년04월 ○○경제신문에 양도 소득세 면제에 있어 직장과 동일 시에 있는 주택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을시 입주하지 않은 집의 양도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예규에 나와 있는바대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며(세무서에서 예규사례를 복사하여 주었으나 분실 하였음) 새로이 동일시에 있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집이 있으면 되니까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 발령은 5~6년간 어려울 것 같고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문제도 있고 하여 어렵게 마련한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저축을 조금 더 하여 큰 부담없이 집을 마련하자는 기약을 한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1991년05월에 부천아파트를 팔았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 소득세 면제에 대한 세무서의 확실한 답변이 없이는 저희는 집을 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며칠 전 이곳 ○○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고 너무 당황하여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곳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없는채로 자세한 이야기를 써서 국세청 재산세과에 문의를 하면 회신을 하여 줄테니 그 회신을 가져와 보라고 하여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 저는 ○○도 ○○에서 1990년에서 1991년 12월 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도 ○○ 지점으로 전출되어 1992년 0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근무를 전전하다보니 아이들때문에라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저축이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직도 내집 마련을 못한채로 또 다른 지방 근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