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골농가 주택을 부모님 생존시에 자식인 저에게 등기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7년전 사망하셨습니다.
나. 그후 서울에 13평 APT를 구입했다가 재건축하여 2년전 등기상 25.6평을 등기하였습니다.
다. 13평 구입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라. 시골집을 먼저 매매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서울에 APT도 매매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양도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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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