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 제5조1항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 예]에서의 말미에 이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한다의 해석은 소득세법 제27조 와 동령 제53조 1항 규정된 양도시기(잔금정산일등)에 관련된 양도의 뜻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등의 행위를 맺은 날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