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 제5조1항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 예]에서의 말미에 이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한다의 해석은
소득세법 제27조
와 동령 제53조 1항 규정된 양도시기(잔금정산일등)에 관련된 양도의 뜻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등의 행위를 맺은 날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