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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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02호 1992.11.30)의 규정에 의거 그 시행기간중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특별법에 따라서 면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