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02호 1992.11.30)의 규정에 의거 그 시행기간중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특별법에 따라서 면세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