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영수익사업 및 지도소 시험포장 설치 목적으로 사유토지를 군수명의로 매수하고자 하는바 조세감면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답 및 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5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군 ○○읍 ○○리 ○○번지 답 2.555㎡를 공공용지로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