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인 토지를 1988.08.01일자(○○시 ○○구 ○○동 대지 145제곱미터) ○○공사와 분양계약에 의거 당일 계약금 불입후 1989.08.02일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가 지연되어 1990.07.28일자로 구획정리완료 준공되어 1990.08에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 사실에서 토지 취득시기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지 취득시기는 구획정리완료되어 목적물 완공 기준일인 1990.07.28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대지취득시기는 환지전의 대지취득일(잔금청산일)기준 1989.08.02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재일01254-3696, 1991.11.30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