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에 등기하여 두고 옛날부터 문서닦음에 의해 공동관리내용을 기록하여 왔습니다. 위의 종중원명의의 임야, 전, 답을 명의 신탁해지하여 종중(고유번호)명의로 등기코져 합니다. 이때 다툼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명의신탁해지시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