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56, 1993.07.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56, 1993.07.20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에 대한 문의
- 1가구 1주택 3년이상 거주에 양도세비과세 대상건
○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용도는 점포, 주택(다가구)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지층 34.155㎡, 대피소 1층 59.127㎡ 점포 1층 55.648주택
2층 114.775㎡ 주택(2가구) 3층 114.775㎡ 주택 1가구
○ 상기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됨.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