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내집마련을 위해 1987년08월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바 있으며 동 직장 조합아파트가 1992년08월 완공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직장주택조합 가입후 조합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회사의 명령에 의거 1989년12월30일부터 1993년06월01일까지 전가족 동반하여 해외근무를 하였으며 귀국과 동시에 1993년06월01일 동일부로 대구경북지사 발령을 받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 본인은 1993년06월01일부로 귀국함에 따라 해외근무전 거주지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서 본인명의의 조합아파트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1993년06월08일 주민등록을 이전한바 있습니다. ○ 본인은 대구경북지사 근무로 인해 생활형편상 전가족을 대구직할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로 이사하려고 하며 주민등록도 전가족 이전 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문의사항 (1) 본인이 대구경북지사(소재지 대구직할시) 근무발령을 받음에 따라 해외근무에 연이어서 지방지사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조합아파트에 3년동안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가족을 본인의 지방근무지로 이사한후(주민등록도 이전) 사정에 의거 서울의 조합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자 하며 (2) 또한 이사예정지가 본인의 지사 소재지인 대구직할시가 아닌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로 이사하고(충분한 통근거리임)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서울의 조합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