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98, 1991.04.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