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98, 1991.04.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